국민 의견 제 178 조: 민사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은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법인이다. 민사 관계의 표적은 해외에 있다. 민사 권리 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할 때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그리고' 민사소송의견' 제 304 조: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조직, 당사자 간 민사법률관계의 설립, 변경, 종결에 관한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했거나, 소송대상이 외국에 있는 민사사건은 섭민사건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사건은 분명히 상술한 두 가지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섭외 사건으로 인정될 수 없어 섭외 민사소송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홍콩, 마카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건을 섭외 사건으로 분류한다면, 홍콩, 마카오, 대만을 자신의 법률에서 분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