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은밀히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소유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