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일을 하는 것은 시민의 타고난 권리입니까?
아니,' 법이 금지할 수 없는 것은 금지가 없다' 는 것은 시민의 타고난 권리가 아니라 법치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법의 명시적 금지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기초는 법치, 즉 법이 사회행위의 규범과 규범이라는 것이다. 법치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 개인의 의지나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주의할 점은' 법이 금지될 수 없다' 는 것은 시민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민의 행위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의 징벌과 구속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법은 금지할 수 없다' 는 것은 법치사회의 기본 원칙이지만, 시민의 타고난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