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대기 조건: 승인을 위해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보석예심은 관련 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한 일종의 임시 구금 대우이다. 체포해야 할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이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이나 범죄가 가벼운 사람을 발견하면, 보석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7 1 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