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은 부동산증을 받으면 양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일된 부동산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주택재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새 집은 부동산으로서 재산권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증을 취득한 후 법에 따라 양도를 등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 14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15 조
당사자 간에 부동산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