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10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각기 다른 기능 구역에 따라 국가 음향 환경 품질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국가 음향 환경 품질 기준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각 음향 환경 품질 기준의 적용 지역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가 음향 환경 품질 기준과 국가 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국가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