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행정소송에서 원피고는 변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행정소송에서 원피고는 변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변론권은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법률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중요한 소송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 10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행정소송에서 변론권을 누린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론할 권리가 있다. 특히 민고관 위주의 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 당사자보다 당사자가 특히 행정 상대인으로서 변론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당사자는 법정의 주재하에 사건의 사실과 법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진술하고, 서로 반박하며 진위와 시비를 더욱 구분할 수 있다. 변론 내용으로 말하자면, 당사자는 행정실체법, 절차법, 소송 절차에 대해 변론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1 심, 2 심, 재판 감독 및 집행 절차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