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법" 제 70 조는 단일 수원의 도시인민정부가 비상수원이나 예비수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인터넷 급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촌 식수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배치해야 하며, 조건적인 지역은 도시 급수망을 연장하거나, 마을을 가로질러 공동으로 급수공사를 집중하는 등 규모화 집중 급수를 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