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원조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기본공공서비스체계에 포함시켜 법률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원조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원조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원조 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법률원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8 조 사법행정부와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정보 공개제도를 세우고 법률지원경비 사용, 사건 처리, 품질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