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증' 은 경영자가 합법적인 경영식품허가를 획득한 일종의 증빙으로, 관련 식품감독부에서 법에 따라 발급한다. "식품경영허가증" 의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원본은 원본과 정식 허가증이고, 사본은 원본의 사본이다. 우리나라의' 행정허가법' 에 따르면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본도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독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본이든 사본이든' 식품경영허가증' 은 경영자가 식품경영활동을 전개하는 합법적인 증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