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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관리자 간의 법적 관계
노사 관계. 회사법 제 2 16 조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관리자, 부관리자,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력을 의미하며 고위 경영진과 회사 간의 관계는 여전히 노사 관계에 속한다. 쌍방의 노동계약의 이행과 해제는 노동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고위 경영진은 재직 기간 동안 법정 경쟁제한 의무 ('회사법' 제 148 조) 를 지고 있으며, 쌍방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