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가 발표한' 철도안전관리조례' (제 639 호).
제 77 조 철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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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차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다른 열차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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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운송업체 또는 기타 기관,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