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폐문 심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폐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쪽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통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34 조: 인민법원은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