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민법통칙' 제 19 조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