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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무인관리와 의용 행위 사이의 법적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의용을 보는 것은 법적 진술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용 행위는 형법상의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민법상의 무인관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정당방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정당방위란 국익, 개인재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위해 불법침해를 멈추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정당방위는 일종의 의용임을 알 수 있다. 무원인 관리는 민법채무로 인한 법적 사실이며, 법적 규정이나 합의 의무가 없어 타인을 위해 업무를 관리하는 행위다. 이 개념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A 가 직장에서 B 심장병 발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