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으로 이혼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양육권과 배우자 부양비이다. 미국에는 20 여 개 주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잘못을 취하고 있다. 한쪽이 잘못을 증명할 때 배우자의 지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제 3 자가 유혹, 이간, 간음 등을 통해 부부 사이가 멀어질 경우, 심지어 부부 관계가 해체될 경우 피해 배우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과실 이혼은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당사자이며, 결혼 존속 기간보다 낮지 않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결혼 10 년 이상 평생 부양비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