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남을 다치게 하고 경상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한다.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 발생지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공안기관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넘겨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