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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검진을 다시 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부상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는 마음대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부상 조건을 재검증하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7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의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인증을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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