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구속기간은 최대 10 일로, 구속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구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10 일 이하의 구속,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간 구금하고 천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 재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