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축산업 생산 경영을 규범화하고, 가축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가축 생산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 자원의 보호와 이용, 육종, 사육, 관리, 운송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본 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축과 가금류는 본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발표된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 자원 목록에 등재된 가축과 가금류를 가리킨다. 벌잠 자원의 보호, 이용 및 생산 경영은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