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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하다.
법률 분석: 안녕하세요, 민사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b)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 거부

(d)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6) 소송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다.

(7) 판결서의 필오차를 정정하다.

(8) 집행 중단 또는 종료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가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1 1) 를 거부한 기타 판결이 필요한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9 조. 당사자가 재산 보전이나 먼저 집행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05 조 제 3 항

구금은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불복한다면, 1 급 인민법원에 한 번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