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선전부, 법무부 제 8 년 법치홍보교육계획 (202 1-2025).
우선 기층법치문화진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보산시 () 는 법치문화광장, 법치테마파크 건설을 통해 원스톱 법률자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든 마을, 모든 지역사회를 볼 수 있게 하고, 단말통치를 실시하며, 보법작업을 최소단위로 시행하고, 보법의' 관통력' 과' 관통력' 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두 번째는 보법의 실효를 확보하고,'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보법책임제의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법치선전" 을 잘 이용하여 관리 대상, 법 집행 대상, 서비스 대상, 사회 대중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일반법 홍보 범위를 확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