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7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법률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든 안 하든, 범죄는 가볍고,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 범죄 행위가 어떤 국가나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든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2 조 고의적 살인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