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원칙: 행정허가의 설정 및 시행은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2.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개되지 않은 법률 규범은 허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공개 원칙의 구현이다.
3. 편민 효율원칙: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마땅히 민민이 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신뢰 보호 원칙: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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