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조례 제 7 조 제 5 항에 따르면 업주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부동산 서비스료를 제때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업주들은 부동산 관리 회사의 서비스를 즐기면서 재산비를 내야 한다. 만약 업주가 지불을 거부한다면 물관회사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직공 임금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노동 소득이므로, 누구도 이유 없이 직공에게 보수를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재산비를 체납하고 법에 따라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법적 관계이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