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제 10 조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된다. 전력 발전 계획은 에너지, 전력, 전력망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발전을 조율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