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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 15 조 1 항
법적 주관성:

형법' 제 1 15 조 1 14 항은 방화, 결수, 폭발, 위험물질 투입,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본죄의 주체가 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14 조 방화, 단수, 폭발, 극독,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채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있다. 제 115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과실범전액의 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