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8 조는 범죄자가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검증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적 성과를 드러낸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68 조
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과 같은 공적 성과를 조사하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