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제 9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된 관광 불만 처리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접수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제때에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3 조 소비자협회, 관광신고처리기구 및 관련 조정기구는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관광객과 관광경영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