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제 41 조 군사금지구역, 군사관리구역, 군사관리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군사시설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군사시설관리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발표할 수 있다.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군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과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