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선,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민과 국기, 국장을 모욕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