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부양비의 기준은 월 총소득의 20 ~ 30% 이다. 부양비는 부모나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생활, 교육비이다. 법정 위자료란 이들이 부양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의견" 제 7 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