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법치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다.
헌법 정신을 전진시키고 헌법 권위를 수립한다.
헌법 개념을 강화하고 헌법 존엄성을 보호한다.
4.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한다.
5.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배우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한다.
6. 당의 지도력,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다.
당의 지도력은 사회주의 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다.
8. 법치국, 법치행정 * * * *, 법치국,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전 사회를 견지한다.
9, 과학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규율 준수.
10,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먼저 헌법을 견지하고,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