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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법적 행위의 유형
전통 민법 이론은 쌍방과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이른바' 계약행위' 란 쌍방의' 반대' 의 뜻에 따라 성립된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이곳의' 대립' 은 쌍방이 민사법률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매매에서 구매자의 목적은 상품을 얻는 것이고 판매자의 목적은 가격을 얻는 것이다.) 쌍방의 법적 행위는 대부분 계약 행위이다.

둘째,' 계약행위' 는 쌍방 혹은 다방면 당사자가' 평행' 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성립된 민사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이른바' 병렬' 이란 각 측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적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트너쉽 계약에서 각 파트너가 파트너쉽 계약을 맺은 목적은 파트너쉽 경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통칭하여' 계약행위' 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