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료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있는 단위는 현급 이상 지역사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상황, 안전훈련, 심사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주기
특수작업조작증은 3 년마다 재심 1 회입니다.
심사를 연기하다
특수작업조작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증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재심을 연기해야 한다.
복습 시간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