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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작업자 조작증 연심 규정.
"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훈련 심사 관리 규정" 제 22 조에 따르면, 특수 작업 조작증은 재심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소재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전에 원심사 발급 기관이나 취업지 심사 발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료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있는 단위는 현급 이상 지역사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상황, 안전훈련, 심사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주기

특수작업조작증은 3 년마다 재심 1 회입니다.

심사를 연기하다

특수작업조작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증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재심을 연기해야 한다.

복습 시간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