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경영허가증' 은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려야 한다.
2. 식품경영자는 식품경영허가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위조, 변경, 재판매, 임대, 대여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식품경영자는 제때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변경이나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