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117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수하고 징발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