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20 조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매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 시행에 따른 발효 법적 도구의 철회;
(2)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집행인은 이미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화폐채무를 전부 이행했다.
(4) 당사자는 재산을 경매할 필요 없이 화해 합의를 이행한다.
(5) 사건 외부인이 경매 재산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6) 경매 기관과 입찰자 간의 악의적 인 담합;
(7) 경매 커미션을 철회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