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관계가 성립된 후 자녀와 양부모의 관계는 자녀와 양부모의 관계가 소멸되고, 생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보호자가 아니며,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없고, 자녀가 자라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아이와 양부모의 관계는 아이와 친부모의 관계와 맞먹는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1111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