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석사 (Law) 는 학부생이 법률을 전공한 후 대학원생이 법석사 (Law) 를 전공석사로 선택한 후 법률지식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법석사보다 실천성을 더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