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증의 명칭 변경에는 주로 직접 추가, 증여, 매매가 포함된다.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동산증에 배우자의 이름을 직접 붙일 수 있으며,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이 경우 부동산증에 이름을 붙이려면 구매자와 상대방은 결혼증, 부동산증, 신분증 등 관련 신분증을 가지고 부동산거래센터의 해당 창구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부동산증 증여의 범위는 부동산증에 자녀, 부모 등 친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 구입자는 부동산증 증여증 증서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