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죄는 불법 경영을 말한다. 허가받지 않은 경영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기타 제한경영을 포함한 상품, 매매수출입허가증, 수출입원산지 증명서, 경영허가증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준문건을 말한다. 기타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로 구성되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죄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이다.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영업면허를 매매하는 경우 본죄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주관부는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