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모 투자 기금 감독 및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3 조 사모기금 업무는 자발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와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사모펀드 관리자와 사모펀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이하 사모펀드 위탁인) 은 사모펀드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며, 사모펀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이하 사모펀드 판매기구) 및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기관은 성실신용, 신중하고 근면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모기금 종사자들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