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은 민사 주체가 누리는 권리이고 인격권의 연원은 민법전이다. 민법전 제 990 조는 민사주체가 누리는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 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2 조
인격권은 포기, 양도, 상속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