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노동법 규정에는 임시직 개념이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언급하는' 임시직' 에는 아르바이트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단기 고용 또는 계절 고용. 임시직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너는 먼저 자신이 임시직인지 아니면 노무파견인인지 알아야 한다. 노무파견공이라면 사직 절차는 정규직과 같다. 너는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하고, 회사의 비준을 받아야 이직할 수 있다.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임시직은 약속대로 사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15 조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일정한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