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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에 이중급이 있습니까?
정월대보름은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도 없고 출근도 이중급도 없다.

정월대보름은 금요일과 일치하여 근무일이므로, 회사가 당일 출근하도록 안배하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b)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