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으로는 (1) 사건 수납료 등이 있다.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8 조 다음 안건은 사건 수료료를 받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