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을 받으면 합법적인 혼인관계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혼 후 동거 여부는 부부 관계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혼인관계와 부부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이혼증을 얻거나 법원이 중재하거나 이혼을 판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제될 때까지 쌍방은 여전히 합법적인 부부이다.
혼인법
제 31 조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쌍방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 등록처에서 쌍방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 후 이혼증을 발급한다.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