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 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수령하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