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그리고 그것과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을 적용한다.
노동법 의견:
노동계약제를 시행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그리고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제를 실시해야 하는 노동자.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 인원; 노동계약을 통해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은 다른 근로자들은 노동법을 적용한다.
공무원, 공무원 제도를 참조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직원, 현역 군인, 가정부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